비급여 공개·보고 이중 시행 통합 시스템 개발 중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위한 고시 9월 중 나올 듯
12월 내 병원계 대상 보고 첫 시행…의원급 내년 3월 시행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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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가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비급여 공개와 보고제도 통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행정예고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제45조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협과 병협이 제기하 위헌소송에서 현행 의료법을 합헌 결정하면서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에 당위성이 확보됐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연내 시행할 방침으로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중 시행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9월 중 고시…연내 병원급 첫 시행

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 중"이라며 "규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9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중 비급여 보고제도가 고시되면 연내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첫 비급여 가격 항목에 대한 보고를 제출받을 것"이라며 "의원급은 시기상 내년 3월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병원계와 의료계는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인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그 결과, 의료계와 병원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와 비급여 보고제도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공개를 위한 행정업무와 비급여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중 업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될 경우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

현재 비급여 가격 공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고 있으며, 비급여 보고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할 예정이다.

비슷한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이 맡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비급여 보고와 가격 공개 통합 관련 정부도 공감

이런 의료계와 병원계의 요구에 대해 복지부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을 맞다"면서 "의료계와 병원계 모두 어쩔수 없이 비급여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와 가격 공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정부도 두 제도에 대한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가격 공개보다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다"며 "제도 시행 기관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나눠져 있어 두 기관 중 보고제도를 담당할 건보공단으로 업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 임혜성 과장도 공감의 뜻을 전했다.

임 과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가격 공개 제도 통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를 위한 자료 제출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내년에 구축이 완료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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