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위한 적극 대응 천명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헌재의 비급여 보고제도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계가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와 의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2021년 의료계가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관 4명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대상인 비급여 진료내역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두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내역 등의 보고에 대해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으로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및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최저가 경쟁을 촉발시켜 소규모 영세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할 수 있어 의사의 직업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은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와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 의협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의협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에 대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위법령인 의료법 제45조의 2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제1항에는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번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환자의 생년, 성별, 입원, 내원, 퇴원일자, 진료과목 코드 등 의료이용 구분에 관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즉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고시라는 것이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통제를 위한 비급여 심사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권 보장을 최고 가치로 하는 헌재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한 회원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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