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 개최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 위해 정부-의료계-산업계 협력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시티타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 진료 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시범사업 지침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계도기간 동안 △초진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는 경우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으로 대리처방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후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급여 삭감, 행정지도 및 처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 및 앱 업체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는 점과 시범사업 지침준수 필요성에 대해 회원들에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초진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초진 대상환자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이다.

또,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을 받은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 2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이거나, 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드며,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복지부는 불법 비대면 진료를 근절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복지부 콜센터에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진료가 지침에 따라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고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 확인 시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개최된 자문단 회의에서 처방 제한 의약품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에 대한 지침준수를 재차 당부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추가할 의약품이 있는지 의약단체, 전문가와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되도록 현장에서 지침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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