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의료학회 23일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가이드라인,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검토 필요 의약품 제시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학회 백남종 부회장은 학회가 만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학회 백남종 부회장은 학회가 만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는 비대면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확인한 이후 의사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이 같은 권고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초진 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증상 및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진료과목별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는 개별 환자 상태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권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마련

세부 내용 진료과목별로 개선 필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마련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네거티브 규제란 금지돼야 할 근거와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하는 것이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금지해야 할 것을 하나씩 봐야 하기에 처음에는 힘이 많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한 번 만들고 나면 이에 따른 혜택은 환자와 의사에게 돌아간다. 처음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많은 힘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좌부터)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
▲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좌부터)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

가이드라인에서는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을 '의사용'과 '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으로 나눠 구체적 내용을 별표 작성했다. 또 진료과목별로 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증상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와 함께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정리하며 처방을 신중히 하도록 권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해당하거나 증상 또는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의 경우 신속하게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대면진료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의사는 기저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초진 비대면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처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남종 부회장.
▲백남종 부회장.

이어 별표 작성한 내용은 권고사항으로서 법적 제한에 추가해 일률적으로 초진 진료나 처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최종 판단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다만, 앞으로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과 의약품의 세부 내용을 진료과목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백남종 부회장은 "같은 초진이라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다를 것이다. 향후 진료과목별로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에 대한 의견이 제시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며 "의약품도 진료과목별로 고민이 필요하다. 국내 실정에 맞는 의약품들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배송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 '구축'해야"

가이드라인에서 쟁점이 될 대목은 의약품 배송 권고안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비제공자 중 의약품 배송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처방과 동시에 의약품 배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학회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완성하려면 의약품 유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게는 민감한 문제라 '구축해야 한다'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의약품 배송은 비대면진료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비대면진료 서비스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면서도 "의약품 배송은 학문적으로 요구할 내용이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약품이 환자에게 배송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 효용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 비대면진료를 받았는데 의약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집 근처 약국에 의약품이 없으면, 결국 환자는 종합병원 앞 약국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구조라면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의약품 규제가 엄격하다. 이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큰 원칙만 정했다"며 "지난 4월 비대면진료연구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많이 참조했다. 비대면진료연구회 가이드라인은 현장에서 직접 비대면진료를 했던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환자 의료접근성 제고해 건강 증진하는 것이 목적

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모든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
▲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

학회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목적은 비대면진료 실시와 관련해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능동적인 치료 참여와 정보 제공을 촉진해 환자의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강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순간과 보지 않는 순간이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대면진료를 받은 이후 다음 대면진료 사이의 공백 시기에 환자가 의사와 맞닿아 있다는 경험을 주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며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대결구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 가이드라인 중심에는 환자가 있으며, 좀 더 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움직여야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영신 부회장은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본 취지는 의료 접근성도 있지만, 의료 변화가 가장 큰 이슈였다. 과거에는 환자가 어느 시점에 혈압 또는 혈당이 높아져 병원에 내원한 이후 약을 처방받고 집에 돌아가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연속적 스케일(continous scale) 안에서 의료가 변화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제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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