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서 의료법 개정안 다뤄질 것으로 전망
시민단체, 강하게 반대 “의료 민영화 야기할 것”
복지위, 초진보다 재진에 초점…산업계는 줄곧 초진 허용 주장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 법안(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화 허들을 넘지 못해 지난 6월 1일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최근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진 허용’ 원칙을 시민 단체는 물론 산업계까지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산업계는 국민 접근성 등을 이유로 초진 허용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제도화가 추진되든 후폭풍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복지위 법안소위 앞두고 신경 곤두세운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국회 앞에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한국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영리 플랫폼이 의료계에 진출할 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미 기업이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치료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박민숙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각 노총의 건정심 회의 참석을 봉쇄한 채 최소한의 토론만으로 시범 사업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여성 호르몬제를 남성에게도 처방하거나 항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등의 처방도 이뤄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 복지부는 손 놓고 불구경하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함 등을 요구했다.

또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에는 “공공의료가 잘 갖춰져 의료비 부담이 적었던 캐나다와 영국은 영리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후 의료비와 과잉 진료가 느는 등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늘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산업계 “비대면 진료, 전 세계적 추세”
복지부, 재진 원칙으로 하는 의견서 제출

그런가 하면 산업계도 강경하다. 코로나19 이후 3년간 1376만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건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으며, 이러한 높은 호응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라는 서울시약사회의 발표 내용 역시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일 뿐, 사실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송 전문 약국을 설립하는 등 의료 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국내 보건의료 관련 법령은 어떤 현행법보다도 강하다”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역시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배송 전문 약국이 허용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환자나 노인과 장애인, 교정시설 이용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을 초진 이용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위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두 달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러한 절충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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