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대상 범위 축소 및 명확화·전화 사용 불가 원칙 필요
플랫폼 관리 강화 및 법적 책임 면제 규정 명문화돼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비대면 진료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회원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좌측부터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진숙 의정연 책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비대면 진료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회원 대상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좌측부터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진숙 의정연 책임연구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정책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이 의사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의사회원 49.1%(316명)가 참여하고 있으며, 50.9%(327명)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참여 이유로는 환자들의 요구 때문이라는 응답이 65.9%를 차지했으며, 불참 이유는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어서 66.5%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79.5%가 만성질환자였으며, 진료 형태는 재진이 97.4%, 음성 전화 방식이 86.9%였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느끼는 점은  대면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는 응답이 65.3%인 반면,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42.4%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참여했을 불편한 점으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확인이 60.0%를 나타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대상 축소 및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개선

초진 허용에 대해 의사들의 78%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초진 절대 반대 및 재진만 허용이 45.0%를 차지했으며, 재진을 기본으로 불가피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응답이 38.0%로 초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정부 기준에 대해 불만이 높았다.
만성질환자 재진 기준 1년에 대해 응답 의사 66.0%가 부적절하며, 적절한 재진기준으로 응답 의사 49.0%가 3개월 이내로 제안했다.

휴일 및 야간 소아 초진에 대해 의사 65%는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초진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응답의사 절발 이상이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응답 의사 66.0%가, 장애인에 대해 65.0%,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57.0%의 의사들이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 이유로는 초진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은 고위험환자로 오히려 대면진료가 더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것이다.

또, 거동의 불편이 문제가 된다면 대면으로 초진을 하고 재진부터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사 회원들은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와 약 배송에 대해 비대면 진료 제공 의료기관으로 의원급만 54.0%, 의원급 원칙 일부 환자만 병원급 허용 32%로 86%가 의원급만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의사 49.0%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약 배송은 52.0%의 의사들이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의사들의 88%는 의사 통제 범위 밖의 요인에 의한 의료사고 및 오진에 대해 법적 책임소재 면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아는 비대면 진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9%를 차지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61%가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중복 청구 안돼 개선 필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경험한 의사 1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기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그 이유는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불참한 이유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수가 중복 청구가 안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와 초진에 대한 의견, 방법 등에 대해 심층 인터뷰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다.

다만, 심층 인터뷰에 응한 의사들은 플랫폼 보다 의료기관 전화를 더 선호했다.
그 이유는 플랫폼 가입 방범을 모르거나, 플랫폼 마다 특징이 달라 가입 이후 오히려 대면 예약 환자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중개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들의 특징이 비아그라, 탈모약, 여드름 약, 사후피임약 등을 요청하는 초진환자가 많았따.

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장점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부담금 수납 및 처방전 전송, 환자 확인, 환자 개인 병력 확인, 지역 제한 가능성, 불성실 의사 관리가 가능하며, 대면 환자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이유이다.

그 결과, 의료계 주도의 공공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진숙 의협 의정연 책임연구원.
김진숙 의협 의정연 책임연구원.

김진숙 책임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초진 대상자인 섬벽지 거주민,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분류를 통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대상자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아 대상 야간 및 휴일 비대면 초진 상담을 불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화상이 기본이나 전화 사용 기준이 모호해 전화사용 불가 원칙을 확립하고,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화상진료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비급여 약 처방 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첩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의료계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원은 또, "본인부담금 수납 및 전화 상담 시 처방전 전송 시스템을 개발, 제공해야 하며, 현재 법적 면책 책임 규정을 마련해 추후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비대면 전담 비율을 30%로 규제하는 방안 마련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수가 중복 청구 불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의협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처절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안정적 의료체계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 설계에 대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