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열고 16개 법안 논의
비대면 진료, 계속 심사로 의결 “해결해야 할 부분 많아”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계속 심사’로 머무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총 16개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의약계와 산업계로부터 가장 큰 관심을 받아왔던 비대면 진료 법안은 제도화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논의 단계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초진 허용 여부였다.
산업계는 초진이 허용되지 않을 시 기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재진 허용을 반대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초진 허용을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거동 불편자나 도서벽지 거주자 등에 한해서만 초진을 허용하고 재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법제화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한편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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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