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총서 간호법 재추진 결정
간무사 학력 제한 유연하게 수정키로
간무협 “학력 제한 조항 없어지면 간호법 반대할 가장 큰 이유 없어져”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조항 수정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업저버 DB)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조항 수정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업저버 DB)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조항 수정을 두고 간협과 간무협의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 직역에서 반발이 컸던 만큼 민주당은 새로 입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간호법에서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인정 문제도 유연한 관점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학력 제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될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간무협이 간호법을 반대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간호조무사의 응시 자격을 간호조무사 관련 학원 및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본래 의료법에 속했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그대로 옮겨져 문제로 지적됐다.

간무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간무협은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학력 제한 조항을 간호법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재추진되는 간호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간무협은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호법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자체를 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유연한 관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100% 신뢰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아직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을 비롯, 간협의 태도까지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간무협과 달리 의사 단체는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독재 입법행태”라며 강하게 날을 세우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31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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