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협 간호법 준법투쟁 1차 기자회견 개최]
불법 행위 중 교수가 지시하는 건수가 44.2%(4078건)가 가장 많아

▲ 24일 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 24일 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24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불법진료 행위 중 검체 채취, 천자 등이 가장 많아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 스스로 부정하는 것"

한편, 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비판했다.

탁 제1부회장은 “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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