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4개 의약단체 공동집회 개최 ... 정부의 보험업법 즉각 폐기 요구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험업법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보험업법 폐기를 요구하는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 4개 단체가 보험업법 반대를 위한 공동집회를 개최했다.

13일 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에 막대한 부담 전가는 물론 국민의 혈세 낭비와 공공의 이익마저 저해하며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험업법을 반대하는 공동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개 단체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며 "보험회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해당 보험업법을 폐기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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