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국회 앞에서 보험업법 반대 1인 릴레이 시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 폐기 주장

12일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보험업법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보험업법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12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보험업법을 반대한다는 1인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1인 릴레이 시위에는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나섰다. 

김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보험 가입 거절 피해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보험금 지급 거부를 급증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김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전송방식은 물론 전자적인 형태로 청구를 변경할 시 자료 축적이 용이해 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며 "병원과 약국의 정보전송을 강제하는 보험업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소액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제3자인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같은 부당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보험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업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1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험업법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잘못 이름 붙여진 법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험업법은 오직 민간보험사들의, 민간보험사에 의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일 뿐이라며, 국회는 보험업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환자에게는 불이익만 돌아온다"며 "미국처럼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기 위한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과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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