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소위 통과
기재부, 반대⟶찬성 입장 변경
25일 전체회의 통과 시 본회의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전체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4일에 열린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수정 가결처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서 국가와 의료기관이 7:3의 비율로 보상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부담 책임을 부여하는 행위는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할뿐더러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 등은 정부 책임을 100%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의 전액 지원에 반대 입장이던 기획재정부도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 김완수 과장은 지난 4월 열린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대 난점이었던 정부의 재정 지원 문제가 해소되면서 의료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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