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가부담률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
산부인과 지원 확대 통해 의료기관 분만 포기·전공의 기피 완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산부인과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기관 분만 포기 및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간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재원은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보상사업 재원의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향후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분쟁 부담으로 인한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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