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현실 반영된 의료사고 보상금 및 분만수가 현실화 필요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이 통과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의료사고 보상금 및 분만수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4일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논평을 통해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정부 책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의사회는 만시지탄이지만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로 지적돼 왔다.
의사회는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천문학적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분만 현장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역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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