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김재연 회장, 분만수가 연동제 도입 협의 중
10년 후 산부인과 의사 중 분만 전문의 없어질 수 있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이인식 부회장, 김진학 부회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좌측부터 이기철 부회장, 김재연 회장, 이인식 부회장, 김진학 부회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 및 산부인과의사들의 최대 과제던 무과실 의료사고 분담금이 곧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분만수가 연동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에서 제4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재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의 현안인 무과실 의료사고 분담금,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상황, 분만수가 연동제, 난임 치료비용 건강보험 확대 등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무과실 의료사고 30% 분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30% 분담금 수준을 10%로 감축시키는 데 정부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 분담금 10% 분만수가 중 별도 항목 설정 통해 보전

김 회장은 "하지만, 10%의 분담금도 정부가 분만수가에서 별도로 보전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분만수가 중 별도 항목을 신규로 만들어 분담금 10%만큼의 금액을 수가로 인정해 지급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이 실제로 부담하는 무과실 의료사고 분담금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속적인 분만 건수 감소에 따른 분만 건수와 분만수가의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2000년 64만건의 분만이 이뤄졌지만, 2010년 47만건으로 분만이 줄었다.

지난해는 26만건으로 10년사이 분만 건수가 21만건 감소했다.

김 회장은 "현재는 25만건 내외의 분만이 이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2010년 47만건의 당시 분만수가는 25만건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같은 수가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망적인 산부인과를 살리려면 출산율 변화와 분만수가를 연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감소된 출산만큼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획기적인 분가수가 인상과 분만 의료기관 정책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만 건수 감소된 비율 만큼 분만수가 인상 비율 적용

산부인과의사회와 복지부는 현재 직전년도 분만 건수 대비 감소된 분만 건수를 다음연도 분만수가에 적용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수가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으로 인해 10년 후 분만의사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남자 산부인과 의사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6000명의 산부인과 의사 중 50대 이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10년 50대 의사들이 은퇴하게 되면 분만 의사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분만 의사들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474명, 종합병원에 779명, 분만 전문병원 1061명, 의원 3210명, 요양병원 362명, 한방병원 40명, 의료원 5명, 보건소에 60명이 근무하고 있다.

분만실 전체 병상은 1973개이며, 상급종병에 237개, 종합병원 503개, 병원급 506개, 의원급 722개가 분포해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산부인과 기피 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김재연 회장은 "10년 뒤에는 분만을 받을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된다"며 "구체적인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결과,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 및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난임 치료비용 경제적 수준 및 연령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돼야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난임 치료 비용을 사회, 경제적 차이와 나이별 차별없이 전액을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나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다"며 "난임 환자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사회경제적, 연령별 차이 없이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20만명이 신생아가 출생하는 상황에서 인공수정으로 출생하는 신생아가 2만 4000여 명"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난임 치료비에 투입된 비용만큼 비례해서 해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난임 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인공수정 출생아 수가 증가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