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醫, 분만 산부인과 의사 분만 현장 충격 기피 심화 우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뇌성마비 신생아를 분만한 산부인과의사에 대해 지방법원의 12억원 배상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인 산부인과 분만을 담당하고 의사들이 이번 판결로 충격을 받아 분만을 떠나고 있어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의사에게 매우 가혹한 판결이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자료를 증거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며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됐지만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측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이번 사건의 차이를 고려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23시 30분경은 이미 태아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태아 심음의 변동성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태아곤란증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일반적으로 2가지 사례가 나타날 경우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즉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수 혹은 변이성 심박동 감소가 있는 경우이며, 기전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 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라는 것.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환를 대면 진료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러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이 문제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관련 의사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만에 응급 제왕절개술을 결정하고 21만에 수술을 시작해 8분만에 출생시켰다"며 "이런 기록으로 보아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매우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출생 당시 생체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로 분만실 산부인과의사들은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상급심 법원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