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촉구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 시급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조속 제정과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조속 제정과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저출산 시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활로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시급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5일 스위스그랜트호텔에서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부인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석 회장은 "산부인과는 저출산 시대의 직격탄으로 자연 폐과 위기를 맞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산부인과를 위한 의료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산부인과 자체가 사라져야 정부가 정신을 차릴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변하지 않는 의료정책에 대해 원망을 쏟아냈다.

현재 산부인과 전공의는 매년 100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분만을 전공하는 의사는 거의 없으며, 분만 시설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김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폐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하지만, 산부인과는 저절로 폐과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의료 인프라가 파괴되는 과정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레법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법률안의 취지다.

이법은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제4조의 요건인 손해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산부인과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계 전체를 위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이후 사망사고나 뇌성마비 등 후유증이 많은 산부인과에서는 더욱 진료환경이 악화돼 분만 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100%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도입에 대한 협조을 요청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윤일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해 논의 중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과 함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내외산소 모두 포함해야 

김동석 회장은 종합병원의 필수과목에 산부인과가 포함되는 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요건 중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만 필수진료과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병원계 입장에서는 내광,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부인과를 필수과목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종합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 의료 역할을 해야 하고, 수련의 교육과 국민의 긴급의료를 담당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시설과 인력 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 없이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4개과 모두가 필수진료과목으로 전문의가 상주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종합병원 중에는 분만실을 폐쇄하는 추세로 수련받는 전공의는 분만과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을 가거나, 응급 분만이 있는 경우는 피해야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우려다.

김동석 회장은 "지역에 있는 국공립 의료원 등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필수과목이 지정되는 경우 종합병원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저출산과 모성 건강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책도 제공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특별법 제정해야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지난 10년 이상 2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합계출산율이 1.3미만의 초저출산 상태에서 산부인과 몰락으로 인한 분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부인과의 수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나 복권 등을 이용하거나, 건강증진세금처럼 저출산 관련 같은 항목을 신설해 별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출산 장려와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사회적 환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저출산특별법을 제정해 출산, 보율, 교육 등을 함께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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