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회차 개최
의료인 과잉 처벌 개선해야 필수의료 붕괴 막을 수 있어
신 의원, 의료인 면허 취소법 통과에 ‘눈물’…“제가 부족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필수의료 붕괴 원인으로 ‘의료인 과잉 처벌’이 지목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착한사마리아인법 등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죄와 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신 의원이 5차에 걸쳐 개최하는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 제시’의 첫 번째 시리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의료불신의 대안이 다뤄졌다.

먼저 발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현장의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언급하며 의사들이 사명감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려면 과도한 의료과오 범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연 평균 이사 기소율은 44.6%이다. 이는 일본(26.2%)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영국 역시 의료인의 유죄와 건강침해를 인정한 경우는 연평균 5.4건에 불과하며, 미국도 쑬 또는 술기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우 소장은 이를 “우리나라의 애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도한 의사 형벌화 경향은 결국 필수의료 위기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2년 의협에서 회원 1159명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지원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가 민·형사적 처벌부담 완화를 꼽았다.

우 소장은 개선 방안으로 △필수의료특례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당사자 합의·합의 불성립·조정 불성립) △검찰과 경찰 전문성 강화(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기소권 남용 제한) △법원의 판결 신중 등을 제언했다.

 

신 의원, 의료인 과잉 처벌 예방 위한 법안 다수 발의
최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안에 눈물 보이기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번째 발제로는 신현영 의원이 직접 나섰다.

신 의원은 “말 한 마디 한 마디 중요한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발제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국민들과 의료계가 더욱 소통할 수 있도록 경험적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의료 행위의 징벌적 처벌을 대안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소개했다.

먼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무과실 분만 국가 전액 배상법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70 의료기관 30이었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 부담 비율을 국가 100%로 수정한 것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100% 보상하는 사례는 없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응급 처치 시 의사의 면책범위를 확대한 응급의료법(착한사마리아인법) 역시 지난 2022년 발의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는 유족이 가질 수 있는 재판정 진술관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보험과 같이 손해발생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가 미리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하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발의한 의료현장 반의사 불벌제 폐지법과 발의 예정인 필수의료 제정법에 관해 소개했다. 발의 예정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필수의료 제공받을 권리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3년마다 필수의료 실태조사 실시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끝으로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관해 잘못됐다는 평가를 했다. 의사 면허와 관계없는 모든 범죄까지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적지 않은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제가 당과 더 활발히 소통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던 모양”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의료 행위와 의료 사고는 달라
국민 시선에서 해당 사례 봐야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이대목동사건 이후 2019년부터 감소했다”며 “이후 코로나19와 저출산을 겪으면서 (위기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필수의료 부분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는 국가가 배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의료 이외 분야에서의 국가 지원은 경계했다. 의료는 선택할 수 있는 진료와 선택이 불가능한 필수 진료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일 선상에 놓고 얘기하는 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의사의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국민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현장 반의사 불벌제 폐지법안과 관련해 지난 1년간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여전히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소비자 대표로 나온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고문은 “오늘 토론회 이름을 ‘의료 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아니라 ‘의료 사고에 대한 징벌적 접근’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의료 행위와 소비자들이 지적하는 의료 사고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인 과잉 처벌이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징벌적 접근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지난 1월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인들이 느끼는 의료사고 부담감을 완화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향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