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계약 전자 차트업체 중개 회원들 불참 당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한내과의사회가 최근 전자 차트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와 함깨 회원들에게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모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ㅊ어구 시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자 차트업체는 차트 사용자들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사적인 계약에 전자 차트업체가 중개자 역할을 하고, 의사는 들러리만 서다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자 차트업체의 무료 전송 서비스에 대해 회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과의사회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손보험 간편 처구가 의료보험 영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및 개인정보가 손쉽게 보험회사로 전달된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들이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 가입시키며,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 진료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국민의 진료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 강력한 반대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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