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좌심실 수축기능 저하 만성 심부전 환자 대상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바이엘코리아는 만성 심부전 치료제 베르쿠보(성분명 베리시구앗)가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베르쿠보는 좌심실 수축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ll~lV) 중 좌심실 박출률이 45% 미만인 환자로, 4주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불구하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른 심부전 표준치료와 병용해 투여 가능하다.

세부 조건은 △6개월 이내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또는 3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외래에서 정맥 내 이뇨제를 투여한 경우(단, 정맥 내 이뇨제 투여는 충분한 내약 용량의 경우 이뇨제 사용 후 투여하는 경우에 한함) △동리듬인 경우 BNP≥300pg/mL 또는 NT-proBNP≥1000 pg/mL, 심방세동인 경우 BNP≥500 pg/mL 또는NT-proBNP≥1600 pg/mL 등이다. 

세브란스병원 강석민 교수(대한심부전학회 회장)는 "기존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의 지속적 약화를 경험하는 만성 심부전 환자는 입원 및 사망 위험이 높아 최적의 치료를 신속하게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베르쿠보는 임상을 통해 심부전 악화를 경험한 고위험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 중"이라며 "지금까지 미충족 수요가 높았던 만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치료 옵션이 확대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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