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노바티스 럭스터나주 통과 못해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성분명 아브로시티닙)과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이나보글리플로진)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유전성 망막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제약 사빈코정 50mg, 100mg, 200mg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약물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쓰인다.

대웅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 엔블로정 0.3mg 등 3품목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약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 보조제로 쓰인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럭스터나주는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해 비급여로 남게 됐다.

해당 약물은 이중대립유전자성(biallelic)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Inherited retinal dystrophy) 치료제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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