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반장으로 24시간 현장 점검하고 모든 필요 조치 지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고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조 장관은 국민의 의료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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