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의사를 장례지도사로 표현, 의사 명예훼손 심각”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신경림 전임 회장을 형사 고소했다.
의사회는 12일 오후 서울중부경찰서에 두 사람을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의사회의 설명에 의하면 간협은 협회 홈페이지 화면에 “의사가 아니라 장례지도사라고 부르자”라는 문구를 게시해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간협은 일년 예산이 백억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내역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아 일반 간호사 회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지난 몇 년간 수간호사, 책임간호사등이 병원 현장에서 평간호사나 신입 간호사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괴롭혀 심지어 자살에 까지 이르게 하는 ‘태움’이라는 잔혹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러니한 것은 간협이 이런 태움에 대한 개선 대책이 없는 간호법제정안을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불과 2년만에 간호사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집중간호학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간선제로 뽑히는 간협 집행부가 과연 대다수 민초 간호사들을 위한 단체인지, 아니면 간호협회 집행부만을 위한 단체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협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과연 오늘도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형사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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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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