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1일 국회 본관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 개최
간호법,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 기존 의료법에 규정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모든 범죄→의료 관련·성·강력범죄로 변경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위해 민당정 간담회가 개최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간담회장 안에서 고성이 들리는가하면 간협 김영경 회장이 중재안에 반대해 먼저 밖으로 나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각 단체에 제시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 중재안을 발표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의 이름을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항에 포함돼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항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내용으로,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간병 서비스 등의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심사하는 내용도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목적이다.

또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 중인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법 중재안도 공개됐다.

먼저 당정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의 범위를 의료 관련·성·강력범죄 등으로 좁혔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행정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과 충돌된다는 것이 근거다.

또 면허 재교부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협 김영경 회장이 앉아있다.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협 김영경 회장이 앉아있다.

의협은 해당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와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간협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정책위의장은 “간협 측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며 “간협에서 앞으로 조율을 거치고 여야간 합의 통해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정은 간협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중재안을 보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중재안에서 간호법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한 점과 김 회장이 먼저 자리를 떠나며 반대 의사를 드러낸 점에서 미뤄봤을 때 논의가 완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따른다.

특히 간협 측은 퇴장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오는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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