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건정심 의결 통해 급여기준 확대 위한 행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당뇨병 치료제 중 SGLT-2 억제제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SGLT-2 병용 확대 관련 상한금액 변경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 후 개정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SGLT-2 억제제는 메트포르민과 2제요법만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며, SGLT-2 억제제 중 다파글리플로진(상품명 포시가)은 설포우레아와 2제요법도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2제요법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2~4개월 이상 투약해도 △A1C ≥7.0% △공복혈당 ≥130mg/dl △식후 혈당 ≥180mg/dl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가한 병용요법을 인정한다.
A1C ≥7.5% 경우에는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2제 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메트포르민 투여 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르민을 투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포우레아계 약제를 포함한 2제요법을 처음부터 인정하지만 이 경우 투여 소견을 첨부해야 한다.
즉 2제요법에서 다파글리플로진 이외 SGLT-2 억제제 성분과 설포우레아 병용요법을 추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SGLT-2 억제제 성분은 이파글리플로진(슈글렛), 엠파글리플로진(자디앙), 얼투글리플로진(스테글라트로) 등이다.
3제요법의 경우 2제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A1C가 7%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1종을 추간한 병용요법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의 조합이 포함해서는 안 된다.
3제요법은 메트포르민+SGLT-2억제제+DPP4 억제제가 인정되며,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도 인정된다. 메트포르민+SGLT-2 억제제+TZD 3제요법에서 SGLT-2 억제제 성분 중 얼투글리플로진은 제외됐다.
행정예고안은 인슐린 요법에서 경구제와 병용요법도 인정했다.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A1C가 7% 이상인 경우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의 병용요법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인슐린과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종까지 병용요법을 인정하지만,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2제요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제 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얼투글리플로진과 이파글리플로진의 인슐린과 병용을 인정하는 것.
복지부는 이번 병용요법 확대와 관련해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및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SGLT-2 억제제 계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이 확대되면서 SGLT-2 억제제들의 약가도 인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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