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2일 국회서 강원도 의료인력 확충 토론회 개최
간호사·의사 역할⟶보건활동가·계획수립가로 전환 필요성 강조돼
2003년부터 실시된 개방병원제도 보완 시 의료인력 확충 도움될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립대 나백주 교수)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의사 역할을 각각 보건활동가·계획수립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2003년부터 실시됐던 개방병원제도를 보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끌어낼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원도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9개 군이 의료 취약지다. 특히 최근에는 도내 전체 공중보건의 292명 중 41%인 120명이 한꺼번에 전역하면서 해결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나백주 교수(도시보건대학원)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종사자 비율과 인구대비 의사 졸업생 및 임상 근무 추이, 면허 간호사 대비 임상 간호사 비율은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방의료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2차급 민간병원의 전문의·간호사 비율은 100%인 반면, 전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비율은 평균 53%에이며, 간호사는 65%에 불과하다.

또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5~57%에 달한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공공병원에서 인건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민간병원의 수익성 기준을 따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보건의료인력 문제 개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가를 벗어난 진료수준에 맞는 적정 의료인력 기준 정립과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지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들의 활동을 지역사회 보건활동가 수준으로 전환하고, 의사 역할을 방문건강관리 평가와 계획수립가 및 적응 모니터링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취약지 주민 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원격 교육 훈련과 자문 및 순환 근무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농특세 투자를 활용해 정비와 시설 투자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립대병원 주심 거점화 기능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을 촉구했다.

 

개방병원제도, 10년간 참여 병의원 꾸준히 감소했지만
참여의 수가 개선하면 해결 가능성 있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정책 중 하나가 개방병원제도로, 개원 의사가 지역 내 병원 자원을 이용해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003년부터 실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해당 정책의 효과는 입증됐으나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진료수가 및 의료분쟁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효과는 개방병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6년 52개였던 개방 병원은 2015년 67개로 늘었으며, 진료실적(입원) 역시 2005년 849백만원에서 2014년 5474백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참여 병의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2006년 464개였던 참여 병의원은 2015년 361개로 감소했는데, 이는 개방병원과 참여의 간 수익배분율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 연구위원은 “참여의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배분율을 마련하고 개방병원과 계약의 사이에 벌어지는 책임 분담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분쟁조정법을 보완하고 배상책임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방병원제도의 직접적 근거를 마련해 개방병원의 의원 임대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명칭과 광고 범위에 개방병원제도 참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련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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