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건보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법적 제재 강화로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료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보법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 의원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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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