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체납자 1만 4457명, 체납액은 3706억 원
건보공단 "향후 사전급여제한·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예정"

[메디칼업저버 이주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 4457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이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 업종 및 직종,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 818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지난 20일, 건보공단은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총 1만 4457명으로, 지난 2022년 1만 6830명 대비 14.1% 감소했으며, 체납액은 3706억 원으로 같은 기간 4384억 원 대비 15.5%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와 체납액 수치가 감소했지만 이는 국민연금 공개기준이 지난 2022년부터 강화돼 이미 공개된 체납자들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며 "공단은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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