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모임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목적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료법과 괴리된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개선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의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논의된 강남언니 등 의료광고 플랫폼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때문에 여러 차례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관련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구가 마련한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은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심의기준이 관계법령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심의기준의 설정·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을 경우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업무 중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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