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9일 공개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성인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잘레딥캡슐을 비롯한 5개의 약물이 각각 영역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부광약품의 잘레딥캡슐 5, 10mg을 성인에서의 불면증 단기치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오젬픽프리필드펜(세마글루티드) 역시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의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평가금역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 80mg은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과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 10, 20, 30mg 역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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