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MRI·초음파 급여기준이 의학적 필요성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결과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 간 1만 9000건에 달했다.

또 복부 불편감, 감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등 5개 부위를 동시에 초음파 촬영해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심평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MRI·초음파 관련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대한 보건당국과 의료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협의체는 논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안)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MRI 분과는 뇌·뇌혈과 및 두경부 분야를 담당하고, 초음파 분과는 다부위·상복부 분야를 다루게 된다.

급여기준 개선 방향은 뇌·뇌혈관 MRI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최대 2회 촬영으로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수술 위험도 평가 목적의 초음파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부위 초음파는 같은 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업이 유지할 것"이라며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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