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공정위 과징금 부과 규탄...“공정위, 불법 의료행위 조장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 부처가 한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눈감아주고 유권해석도 바꿔버리고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공정위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구입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지만,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의료기관 장식을 위해 구입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구입한 초음파기기가 불법 의료행위에 사용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문제는 2014년 이후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독자적 해석”이라며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은 법률적,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정당한 유권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공정위는 복지부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유권해석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한의사를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도 눈감아주고 유권해석도 바꿔버리는 등 정부부처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름에 맞게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불법이 전제된 거래는 전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정위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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