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국민 건강 심각한 위해 적극 대응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협이 한의사들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인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한의사는 의과의료긱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에 심삭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정부가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초음파 진단기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 제작됐다.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현재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한특위는 "정확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해 검사과정이나 판독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 결과 질병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치료를 할 수 있어 국민에 대한 공중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어려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로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현해 의료법 제2조 제3항에는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적시돼 있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의과의료기기, 특히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초음파기기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초음파 같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불법행위를 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특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한의사들의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방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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