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식약처장·약사회 성분명 처방 요구 의약분업 대원칙 파기 비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찬성해 의료계에서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8일 국민편의를 위한 의야분업제도 재평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국민 편의를 명목으로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주장으로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기하고 있다며,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규탄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이 불가능한 이유는 의약품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약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또,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약품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 비용절감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식약처장 및 일부 약사회의 발언은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의사의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즉각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편의를 위해 선택분업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약분업 제도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 제도"라며 "의약분업 20년 동안 약국 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국민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 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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