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분업 적용 예외 인정해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건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재택환자 급증에 따라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보다 선택분업이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 복제약 중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의사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해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 등으로 국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 의약품과 특정질환에 대한 용량 감량 등 투약 요건이 많은 상황이다.

고령이나 면역저하자인 경우 급속하게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처방, 투약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주고 그에 다라 환자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협은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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