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평가…성분명처방 저지 위한 총력 투쟁 결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 공감 발언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내과의사회가 성분명처방 절대 반대 천명과 함께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일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주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까지 의사와 약사 간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서도 직역 간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유지돼 왔다.

하지만 최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출신 직역 과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2007년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집으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환자의 약제 선택권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했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2006년 생동성 조작 파문 사건에 이어 이런 결과를 접했으면서도 약계는 꾸준히 성분명 처방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의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은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해 약제비가 증가하고 같은 성분의 많은 약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엉터리 생동성 시험 결과로 무수히 많은 제약회사의 약을 허가하고, 약가를 고가로 보전하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정책을 지금부터라도 당장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약사들은 성분명처방 도입의 또 다른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 향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하고 있다"며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국민 알권리와 약제 선택권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계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대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의사회는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약국관리료, 조제 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되받아쳤다.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 내과의사회의 판단이다.

의사회는 "성분명처방은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절대 반대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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