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자처방전 표준화 이뤄지면 공적 전자처방전 불필요 기대
범의료계,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추진 반대 입장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논란으로 범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 대한약사회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전자적 처방 내역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사업자 증가로 개인의 건강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등 관련 시스템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복지부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위한 분과협의체를 신설해 의약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병협·치협,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반대

하지만, 최근 의협, 병협, 치협 등 범의료계는 정부가 졸속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 편의성 명목으로 개인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한 민감정보를 담는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차처방전 전달시스템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자의 신체계측지수와 기저질환 기록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의 금융정보 등이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의 조직적 범죄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개인 건강정보 역시 유출의 위험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政,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보다 전자처방전 표준화에 방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보다 전자처방전 표준화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라며 "이번주 혹은 다음 주 중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 많은 전자처방 전달시스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모두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처방전 모듈과 프로토콜을 표준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과 협의체에서는 전자처방전 표준화 가능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전자처방전 활성화 이전 해킹·대체조제 부작용 선결 주장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전자처방전 표준화 및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의협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며 "전자처방전 표준화 이전 우려되는 제반 문제들을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전자처방전 활성화에 대해 의료계는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 대체조제 사후보고 대상에 기존 처방한 병의원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역시 심평원 DUR 시스템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이 탑재될 수 있으며, 시스템만 구축되면 신속하게 사후통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들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통보할 경우 처방을 한 병의원은 어떤 약이 대체조제됐는지 알 수 없어 환자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다른 약을 복용하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전자처방전 표준화 및 활성화는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 시스템 오류 즉각 개선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진입 장벽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인 질병 정보를 강력히 보호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