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손실보상금 연장 지급 및 취약지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제안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단기적 대책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산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지급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대책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한 별도 운영예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4.3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 적자,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2026년에서야 428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은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 왔다"며 "그 결과 낮은 병상이용률과 의사 인력 등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원방안에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제안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단기적으론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해야 한다.

지원 기간에 대한 정부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병원들의 개별적 사정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대책보단 병상이용률 등 진료기능 회복 정도를 감안해 병원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지급받았던 2021년 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 매년 병상이용률 등 진료실적 회복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감소시켜 가면서 지급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 배후 인구수가 적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기 어려운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증 입원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과 전문의 및 관련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인건비를 사전에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공공병원 예산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NMC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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