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468억·폐쇄 등 명령이행기관 17억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원을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해 15억원 환입하고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자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해 총 8조 70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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