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군복무 대체·임기제 공무원 신분 윤리의식 갖춰야
행정처분 사유 60% 무단결근·징계사유 50% 음주운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행위가 396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6일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인원은 243명으로 집계됐다.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사유는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으로 전체의 61.4%에 달했다. 이어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가 30명으로 전체 19.6%를 차지했다.

8일 이상 무단결근 1명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의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치가 끝났다.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현황.

공중보건의 징계 사유별 살펴보면, 징계 243명 중 120명이 음주운전으로 49.4%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관련 징계도 31명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에 달했다. 징계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50명은 정직 및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으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강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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