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법적 근거 없어 제제수단 마땅치 않아
최혜영 의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돼야 가능할 듯
의협, 비대면 진료 반대 기조 속 일부 회원 전면 비대면 진료 속앓이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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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0VID-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정부와 의료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근 2022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0년 9464개 기관에서 2022년 5월 기준 1만 8970개 기관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은 불과 5개월 만에 비대면 진료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까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2022년 기준 비대면 진료율 90% 이상 의원은 11개소에 달한다"며 "서울 강남구 A의원은 비대면 진료율이 99.87%로, 총 진료건수 3152건 중 3148건이 비대면 진료였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료가 기본"이라며 "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설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수립 못하는 복지부

하지만, 복지부는 최 의원의 지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재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달 중 최혜영 의원의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인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서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며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즉 복지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만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관계자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제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단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경고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대해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어 쉽지 않다"며 "최적의 대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만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반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이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을 위주로 진료하고 있어 의료계의 주장에 정당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협 입장에서도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제제 수단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의협이 개별 회원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들은 진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회원으로 인해 전체 의료계가 도매금으로 비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의 기본은 연속성으로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점검과 책임이 뒤따른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진료 이후 환자 증상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를 할 수 없다..

박 대변인은 "대면 진료가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비대면 진료는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만, 코로나19가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될 경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역시 종료돼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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