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에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9억 5천 편성
2018년 이후 정부 지원 없어 병원 자체 부담으로 병원계 어려움 커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기준 자체 개선 필요성 시사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
복지부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권역심뇌혈관센터 전문진료체계 강화를 추진하면서,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기준 전반에 대해 개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지난 2008년부터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가 운영 중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응급처치, 조기재활 등을 위해 지방소재 종합병원을 권역센터로 지정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정, 운영하면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예방관리사업 지원비와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등 각 기관 당 총 7억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 지원 중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2018년부터 종료된 상태.

정부는 당초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지원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는 10년차까지만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병원이 자체 부담하는 모형을 설계했다.

그 결과, 14개 권역심뇌혈관센터 중 11개 센터가 지난 2018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정부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운영 활성화와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해 종료됐던 전문진료체계 운영비를 원상회복시킬 방침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는 24시간 365일 전문의 상주 당직,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 조기재활 프로그램 및 입퇴원환자와 관련 의료인 교육, 권역 심뇌예방사업, 지역 심뇌응급 전원체계 등 사업을 진행해 왔다.

질병정책과 김한숙 과장은 "2018년부터 전문진료체계 운영비가 없어지면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전문진료체계 운영비 39억 5000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됐다"며 "필수의료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병원의 중증응급 치료에 대응할 의사들이 줄어 당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통합적인 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혈관질환법 제저응로 중앙심혈관질환센터 지정 예정

질병정책과는 권역심뇌혈관센터 지정 기준 자체 개선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을 비롯한 시설, 장비, 전달체계까지 전반적인 기준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권역심뇌혈관센터 2.0버전 개편으로 전문진료체계 강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난 2월 심혈관질환법이 제정돼 내년에는 중앙심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야 한다"며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권역심뇌혈관센터 역시 정비할 계획이다. 또 심혈관질환 종합계획도 내년 중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발병부터 최종 치료 병원 도착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단위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및 증상발현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단축을 통해 치료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시범사업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 시범사업 기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한 6개의 네트워크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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