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관련있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예정
의협은 진단서 발급비 상향·별도 수당 요구, 정부 '난색'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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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산업재해 진단(소견서) 의료기관에도 사업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를 중복 수급할 수 없지만,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참여를 늘려 접근성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이달 4일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6개 시군구(경북 포항, 경기 부천, 서울 종로, 충남 천안)로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상병수당은 신청자가 진단서를 발급받고, 건보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불가 모형 1·2에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다. 

발급기관은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 건보공단에 참여 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주체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다. 의료진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참여율은 높았지만 의원급은 약 15%가 참여한 상태다.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조만간 산재보험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 지역에 속하는 산재보험 진단참여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은 의원급도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원급의 경우 진료과목 특성상 참여율의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상병수당추진단 관계자는 "1·2유형의 상병수당을 인정받으려면 7일 또는 14일의 대기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은 진단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부상·질병의 종류(유형) 및 진단명에 제한을 두고 있진 않지만, 상병수당의 주요 질환은 골절과 외상, 디스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형외과는 의원도 있고 재활병원에선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을 할 수도 있다. 국민 입장에서 상병수당 첫걸음이 진단서 발급이기 때문에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질환이라도 직업, 환자 상태에 따라 고려 요소 다양

"가이드라인 확충해 의사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시"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앞두고 지난달 의료계에 질병별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운영 매뉴얼 등을 전달했다.

현재는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으로 내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상병수당 도입 취지는 공감했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환자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대비해 일부 다빈도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질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다리가 골절됐을 경우 택배노동자는 일을 못하는 반면, 행정 사무직이라면 깁스를 한 후 출근하는 등 상황이 다양하다.

추진단 관계자는 "근로활동불가 판정은 고려할 요소가 많아 참고사안을 제시해야 한다. 허리디스크도 직업 또는 상태에 따라 의사가 참고할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관계의 중재도 기대하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진행되는 용역을 통해 질병을 계속 넓혀갈 것이고, 질환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의협과 병협 등 전문가가 제시하는 케이스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만 5000원인 진단서 발급 비용을 상향조정하고, 행정비용을 고려한 별도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자 규모,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해 추후 적합한 보완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수가 적정성은 타 제도와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들었다. 현재 환자 1인당 2만원 연구지원수당도 지급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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