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시군구서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통해 운영방안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4일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시범사업은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됐으며,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서로 다르게 적용해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원 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6월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뿐만 아니라 아픈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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