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1·2 적용 4개 지역에서 240개소 등록, 종병·병원 참여 많아
진료과목별 전문의 추천받아 '내부심사체계' 자문단 110명 위촉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이달부터 추진된 상병수당 1차 시범사업에 15% 내외 지역 의원급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병원급은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갖고 시범사업 모형 및 추진체계를 설명했다.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상병수당은 질병과 빈곤악화를 차단하는 의미가 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이미 명시돼 있었지만, 의료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하며 정책적으로 후순위였다"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6월까지 1년간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모형1은 경기 부천과 경북 포항, 모형2는 서울 종로와 충남 천안, 모형3은 전남 순천과 경남 창원이 대상이다.

모형1과 모형2는 상병으로 인한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 이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모형3은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아닌, 의료이용일수(입내원일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참여기관 모집 및 진단서 발급이 불필요하다.

 

진료과목 특성상 의원급 15% 참여...신속항원검사와 유사

의사 참고하는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가이드' 내년 완료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모형 1,2가 적용되는 지역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 및 등록한 의료기관은 총 240개 기관이다.

종별로는 4개 지역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19개소 중 15개소, 병원급 56개소 중 29개소, 의원급은 진료과목별 특성상 1300여개소 중 196개소가 참여한다.

주 단장은 "올해 4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료기관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많은 의료기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는 전체 의료기관의 14%에서 참여했고,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의원급 의료기관은 15% 내외다. 종병, 병원급에서 많이 참여해 기관 여건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발급 주체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소속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모형 1과 모형 2 추진절차
모형 1과 모형 2 추진절차

진단서 1건당 15000원으로 책정했으며, 연구지원수당은 환자 1인당 2만원씩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과 질환별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배포했다.

주 단장은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보니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질환별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부터 10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부심사체계와 관련해선 각 임상학회에서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추천받아 110명을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주 단장은 "의료기관 진단서가 질병별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경우 적정한지 판단이 어렵다. 자문단에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기준 상병수당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34건은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추진단 주숙경 부장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됐는지 점검한 후 심사로 넘어간다. 나머지 12건은 서류 점검 중으로 최종 접수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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