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 기자회견 열어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지만 상병수당 제도화되지 않아"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노동자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19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모두를 위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계기로 노동자 건강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했지만,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아픈 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유급병가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았고 상병수당도 제도화되지 않았다 점에서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기자회견에서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과 보호제도 부재의 문제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정부 역할,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발언과 상병수당제도 실시를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6개 지자체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을 했고 2023년 7월부터는 4개 지자체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7월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을 한다고 발표했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의 60%(일 4만 7560원)로 소득 보장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2단계 시범사업은 급여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업자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가입자, 자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나 이주노동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2024년 7월부터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대기기간을 7일로 늘이고 의료일수모형을 없애는 등 더욱 축소된 선별 복지 형태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을 볼 때 2025년 본 사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로 고쳐서 실시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김미숙 공동대표는 "내년이 본사업 시행시기이지만 과연 제대로 제도가 도입될까 의문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는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5년 제대로 된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소득 하위 50%만 해당하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상병수당을 시행해야 한다. 아프면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하라"고 피력했다. 

이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아프더라도 실직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해고금지 등 안전망 마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일하는 모든 이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편적 전 국민 상병수당 제도 도입 △65세 이상,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평한 제도 마련 △상병수당 제도 설계와 평가에 노동자와 시민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