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범사업 시작 이후 신청건수 337건, 모형3 증가 전망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 중인 상병수당의 이달 2일 기준 신청 건수가 33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사가 완료돼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신청 건은 지난달 4일 시행 이후 매주 증가 추세다.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 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이었다.

지급 대상자 중에는 항만 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지난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해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차관은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은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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