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 모형을 적용한다.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모형 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 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 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각각 적용, 운영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협조, 지원한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이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건보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지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유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는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모형 1의 신청 방법과 지급절차에 따르면,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는다.

의료기관 진단서,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건보공단 홈페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인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건보공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방문 또는 유선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중단확인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급여는 건보공단이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 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모형 2의 경우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운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모형 3의 경우는 취업자가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인 우선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질병·부상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다른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6개 시범사업 지역의 협력사업장은 총 105개로, 지자체가 발굴하고 건보공단 지사가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건보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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