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2025년 제도 도입 목표
1년간 3개 사업모형 진행 정책 효과 분석…수당 4만 3960원 지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전국 6개 시군구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해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왔다.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 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시군구 지역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대상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협조,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다.

첫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첫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대기기간 7일은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두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세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으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본 제도의 보상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의 신청, 지급 절차는 건보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 통보한다.

건보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3월 말경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대상지역 공모에 참여할 지자체는 19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자체와 복지부, 건보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모에 있어 지자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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