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의 일환…8월 연구용역·2022년 시범사업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출처: 청와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오는 7월부터 구성한다.

연구용역은 내년에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를 말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한국과 미국 제외, 미국은 일부 주는 도입)이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용역은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어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세부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안정망 확보,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등도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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